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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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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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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9 오후 4:47:3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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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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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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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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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저희회사에 생산직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데요,출국만기보험이란것을 들고 있었거든요.. 그 직원이 1/22일 퇴사하여 보험회사에서 퇴직금의 일부금액을지급했고, 회사에서 나머지 퇴직금 잔액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세금을 하나도 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퇴직금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맞는것인지 어쩐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내국인 근로자는 퇴직연금(D/C)를 가입해 있는데요, 매달급여의 12/1을 납부할때마다 퇴직금으로 분개하는 것이 맞는지요? 전에 한번 문의 드렸는데, 전체적인 답변을 들어서요...
3. 1과2 의 경우 매달 납부시의 분개와, 실제 퇴직시의 분개 부탁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행복한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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