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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임상실험시 발생한 환자입원료 비용인정 가능여부 답변 만족도 -
jhlee***   2008-02-19 오후 4:10: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8
안녕하세요.

저희는 외국계 제약회사이고

저희 약으로 임상실험에 참여 하고 계시던 피험자 분께서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 받으셨습니다.

저희 시험약과의 관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건인 관계로

그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저희 측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피험자가 입원비 지불한 영수증 원본은 현재 담당자가 보관 중이며,

임상시험 참여 피험자의 신분 보호를 위해 피험자의 성함이나

고유 번호 (원내 번호)등은 지워져 있습니다.

대신, 저희 스터디에서 사용하는 고유번호와 initial이 적혀 있습니다.

그 고유번호화 initial은 해당 병원의 스터디 관련 자료 중

피험자 ID log를 통해 피험자의 full name과 대조, 확인 가능합니다.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sponsor는 스터디 참여하는 피험자와

direct contact이 불가하기 때문에,

스터디 담당하고 계시는 연구 간호사 선생님의 통장으로 입금했다가,

그 연구 간호사 선생님이 피험자에게 송금 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 비용인정이 가능한지요?

또한 적격지출로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첨부서류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환자에게 바로 송금이 아닌 담당 간호사에게 송금한다는 부분이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2-20 오전 7: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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