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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서 기성금과... 답변 만족도 -
yy***   2008-02-19 오후 1:34: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78
첫번째



건설법인에서  공사미수금을 미수금 부채로 잡지말고 기성금으로 잡아달라는데..

당췌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장부상 어떻게 반영하면 좋을지요..



두번째



공사대금을 대물로 아파트로 받는다는데요...

그럼 장부상 업무용자산으로 잡을수있지요??

직원숙소로 쓰겠다고하는데요

그럼 장부가액에 시가로 반영하여 잡아야하나요?

그럼 실제 미수금과 시가반영시 차액은 어떻게??



빨리 답변좀요~~~
 
 
 
전문가 답변 2008-02-19 오후 9: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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