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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sik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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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9 오전 11:4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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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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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금(소득세7백만원주민세7십만원)이 발생했을경우 (11월소득세주민세는 아직세무서에 내지않아서 상계처리됨(4백만원/4십만원) -12월귀속-1월지급-2월신고라 -1월급여신고는 하지않은상태입니다.
2월말일에 급여자료입력을 하려고하느데 분개가 맞는지 봐주세요
2/29 임원급여 10,000,000 / 예수금(1월갑근세) 300,000
급여와임금 10,000,000 예수금(1월주민세), 150,000
미지급금 7,700,000 예수금(국민연금) 100,000
(연말정산환급금) 예수금(건강보험) 90,000
예수금(고용보험) 50,000
미수금 7,700,000(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금 19,310,000
이렇게 분개를 할려고 하는데 맞는지 봐주세요....^^(미지급금/미수금 -연말정산 상계처리하는게 맞는지)
2/10일날짜로 미수금7,700,000/미지급금7,700,000
예수금4,400,000/미수금4,400,000 이렇게해놓은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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