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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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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9 오전 11:32: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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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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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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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매출누락분 가산세인데요
15,000,000 1,500,000
1) 신고불성실가산세 : 과소신고세액 * 10%
2)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기한다음날부터~ 수정신고일까지 일당 3/10,000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신(미제출)가산세 : 미제출공급가액 * 1%
이경우 법정신고기간이 2007년 10월 25일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경우
법정신고기한경과 6개월이내이므로 50%감면이 해당될거같은데요
합계표미제출가산세와 신고불성실에(50%수정신고감면해당)이 될거같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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