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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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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9 오전 10:29:0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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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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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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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6월 8일자 매입으로 처리해야 될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신고 누락이 07년 결산 후에 발견이 되어(계정: 건설중인자산)
08년 2월중에 수정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아는 경우로 분개를 한다면
08년 2월 지급시
전기오류수정손실(or건자) 1,100,000 보통예금 1,100,000
수정신고후 부가세 환급시
보통예금 100,000 잡이익 100,000
아니면 위의 분개가 아니라면 맞는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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