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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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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8 오전 11:02: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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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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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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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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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 급여시 소득세 예수금 2,119,450
중도퇴사시 환급세액발생 14,530
연말정산 환급액 7,567,260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분개처리 하였습니다.
1월 25일 급여등 2,119,450 / 예수금 2,119,450
중도퇴사 환급세액 미수금 14,530 / 미지급금 14,530
연말정산 환급세액 미수금 7,567,260 / 미지급금 7,567,260
중도퇴사시 환급세액도 위 처럼 분개를 해야 하나요?
2월 10일 분개
예수금 / 미수금 상계처리하고 환급세액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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