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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e***   2008-02-18 오전 11:02: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7
1월 25일 급여시 소득세 예수금  2,119,450

중도퇴사시 환급세액발생         14,530

연말정산 환급액  7,567,260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분개처리 하였습니다.



1월 25일      급여등      2,119,450 / 예수금 2,119,450

  중도퇴사 환급세액    미수금 14,530 / 미지급금 14,530

  연말정산 환급세액 미수금 7,567,260 / 미지급금 7,567,260



중도퇴사시 환급세액도 위 처럼 분개를 해야 하나요?



2월 10일 분개



예수금  / 미수금 상계처리하고 환급세액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02-18 오후 8: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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