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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관련하여 답변 만족도 -
khk4***   2008-02-16 오후 11:46: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72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단식부기를 하고 있다가 복식부기로 변경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퇴직급여충당금은 이제까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해왔었는데요.



전년도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이 약 1억(정기예금)

당해년도 퇴직자 발생시 지급한 퇴직금이 6백만원이 있습니다.



1. 이때 당해년도에 퇴직금을 정기예금을 해지할 수 없어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당해년도 퇴직급여 예산으로 잡혀 있는 보통예금으로 지급되었는데요.

분개를 <퇴직급여충당금 6,000,000 / 현금 및 현금등가물 6,000,000> 이렇게 하고 현금 및 현금등가물 보통예금으로 빠져 나가게끔 하면 되는 건가요?



2. 그리고 전년도 퇴직급여충당금 정기예금에서 이자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자수익을 잡고 다시 이 이자수익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잡는 분개가 궁금합니다.





3. 결산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 할 경우

   당해년도 퇴직급여 예산 항목에서 당기설정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해야 할 때 분개가 <퇴직급여전입액 ****/퇴직급여충당금******>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보통예금통장에서 퇴직급여충당금 당기설정액 만큼은 다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분개처리를 해야되는 것인가요? 통장별 예금잔액을 맞추려면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분개처리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2-18 오전 2: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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