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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yoo***   2008-02-16 오후 9:35: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4
1.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시 필요한 자료를 얻고 싶습니다.

   또한, 참고할 만한 도서는 없는지요?

   부동산 등이 없어서 일반 영업양수도(포괄)로 하려고 합니다.



2. 신설법인이 양수한 상황을 어떻게 분개해야 하나요?



   법인을 일단 자본금 2억원으로 설립하여 등기하려고 합니다.

   그 뒤에 개인기업을 영업양수도 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법인전환시의 대차대조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기업의 각 계정이 그대로 넘어 오게 되면 상대 계정은 무엇이

   되는 것인가요? (자산, 부채, 자본금이 그대로 넘어 오는 것 맞지요?)

  

   그리고 양도대금을 지불하게 되면 그 상황은 어떻게 분개를 하고요?

   예측하건대, 아직 개인기업의 결산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나

   신설법인의 자본금만으로는 양도 대금을 다 치룰 수 없을 것이

   분명해 차액은 미지급금으로 잡아 놓아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현금              500만원            외상매입금 2000만원

   외상매출금   2500만원             미지급금   1300만원

   원재료         1200만원

   임차보증금   2000만원             자본금      8700만원

   건물            4500만원

   차량운반구   1300만원

    

   위와 같은 경우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어떻게 분개하여 처리해야

하는 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그리고, 건물 계정의 경우...

   저희가 임차 공장이어서 원래 있던 공장 건물을 개량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4500만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양수도 자산 목록에 넣을 수 있는지요?

   실체는 없고, 양수 받은 다음에 건물로 등기도 못 하고...

   복잡하네요...
 
 
 
전문가 답변 2008-02-18 오전 2: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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