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연말정산에 대해 너무문외한이라 문의 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
|
|
|
jshyun*** |
 |
2008-02-16 오후 3:04:15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837 |
|
|
|
* 직원 개인별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정리를 해보니 아래와 같이 정리 되었습니다.
1) 차감징수 환급액 : 소득세 \ 1,464,620 + 주민세 \ 146,180 = \ 1,610,800원
2) 차감징수 추납액 : 소득세 \ 778,410 + 주민세 \ 77,890 = \ 856,300원
3) 2/10일자 납부해야할 금액 : 소득세 \ 731,860 + 주민세 \ 73,160 = \ 805,020
저희는 회계사무소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환급액에서 추납액을 차감
한 후에 납부해야할금액에서 환급금 나머지 금액을 차감후 납부하라고,
납부영수증을 보내 주셨고, 그대로 납부는 했는데...
2/5 납부 세액 : 소득세 \ 45,650 + 주민세 \ 4,870 = \50,520
전표 분개가 어찌 되는것인지.. 참고로 환급금액중 퇴사자를 제외하고,
2/5 에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금액이
소득세 \ 1,140,180 + 주민세 \ 113,780 = \1,253,960
입니다. 여기저기 물어봐도 그냥 정상적으로 전표처리 하면된다는데..
제가 원천세에는 워낙에 약해서요.. 이전 자료를 봐도 모르겠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부탁드립니다..
말씀 드렸다시피 원천세에 대해서는 너무도 모르는지라.. 수고스러우실수 있지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