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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관련해서.. 답변 만족도 -
aolt***   2008-02-16 오전 11:27: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4
만약 사업 개시일이 작년 9월1일이고 3개월 이내 사업용 계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2월말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할 경우 2008년 1월 1일부터 신고일

이전까지 거래금액에 관해서 가산세를 물어야 하나요?

아님 2008년 전체수입에 대해 0.5% 가산세를 무나요?



전 근무자가 전혀 일처리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만둔지라 너무 답답한 상황에

세무소 간담회에서 유예기간이 올 3월 31일까지란 말이 나왔다는 것에

그나마 희망을 두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답변바랄께요...

 
 
 
전문가 답변 2008-02-18 오전 1: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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