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일용직과 근로소득세 , 종합소득세... 답변 만족도 -
sakura2***   2003-01-29 오후 6:02: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451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사모님을 작년11월부터 일당 6만원씩 일용직으로 등록시켰는데요...

그런데 일용직 3개월이상 고용시 일반직원과 마찬가지고 갑근세를 내야된다고 답글을 읽은적 있는거 같은데요...

그럼 사모님은 1월달 급여신고부터는 갑근세가 나오는건가요?..

아님 일당이 8만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비과세로 있는건가요?....

세무사 사무실에 물어보니 일당이 8만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갑근세는 내지 않고 나중에 가산세를 낼수있다고 하는데 무슨 가산세를 내게 되는건지 잘 설명을 못해주셔서 그러는데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에 관해서 질문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A라는회사의 작년도 세금계산서 발행분 외상매입금을 올해 지급하였다면 5월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게되나요?...아님 내년도 필요경비로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3-01-29 오후 6:41:18
 
 
 
 
전문가 답변 2003-01-30 오전 9:20:17
 
 
 
 
전문가 답변 2003-01-30 오전 9:28:4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