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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자료처리 서면경정 분개 답변 만족도 -
jea***   2008-02-16 오전 12:17: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99
2006년도 부가세신고중 매입거래처가 폐업 후 발행 한 세금계산서가 있어



2008년 1월에 세무서로부터 불부합자료 서면제출 통지를 받았구요,



결과는 매입거래처가 폐업 후 발행한 세금계산서 임으로 매입세액공제받은건에



대해 세무서에서 가산세 및 공제받은 매입세액건에 대해 납부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예를들어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1,000,000 가산세 300,000 이라면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8-02-16 오후 3: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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