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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엔.. 답변 만족도 -
aolt***   2008-02-15 오후 9:26: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9
어느 개념없는 직원이 접대비 30만원 넘게 쓰고도 정규증빙 받아올 생각은 안하고

간이영수증을 수취해 왔는데 접대비 내용이 먹고 마시는 것인지라 직원회식비로

처리할 경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솔직히 이게 접대비로 쓴 건지 직원 회식용으로 쓴 건지 세무당국에서

알수도 없을텐데 말이죠...
 
 
 
전문가 답변 2008-02-16 오후 3: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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