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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l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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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26 오후 1:08: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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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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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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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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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월14날 12월 연말결산한 개인들의세금(근로소득세,주민세)를
은행에 납부했습니다.
개인들로 부터 이돈을 다시 받아야하는데.. 받는대신
1월분 월급에서 이금액을 빼고 주었습니다.
급여일이 2월11일날 (1월분급여를 주기때문에) 3월10일날
(1월분급여) 근로세,주민세를 납부하는데..
1,000,000 을 받는 개인이 세금을 800,000(전직장세금포함)만원정도 내야해서1월분 월급이 200,000만원을 가져갔습니다.
3월10날 (1월분)근로세 주민세를 내야하는데 백만원을 다써서 내야하는지? 이십만원만 써야하는지?
전표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뭐가 뭔지 모르시면 어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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