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4대보험 사업자부담분 급여명세서 표기 답변 만족도
only***   2008-02-15 오전 9:12: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43
급여에서 사업자부담분 표기하는 부분때문에요..



2007년도부터 아래와 같은 법 때문에 사업자부담분을 표기하게 되었는데요..



직원들에게 주는 급여명세서에도 사업자부담분(사회보험사업자부담분,고용보험사업자부담분)을 꼭 표기해줘야 하는건가요?



표기해주어야 한다면 그래야 하는 이유나 법령이 있는지 궁금해요...



꼭 답변 주세요...







┏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지급조서 제출대상 확대(제213조 및 제214조) : 지급조서 제출대상

    에서 제외되었던 일용근로소득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

    소득 및 일부 기타소득 등을 지급조서 제출대사 소득에 포함함.





◎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소득세법 제12조)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등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위와같은 개정으로 인하여 비과세 근로소득은 지급조서 제출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지급조서제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프로그램상 원천징수영수증상에 급여 및 비과세(사회보험사업자부담금, 고용보험사업자부담

금)로 표기를 함으로써 지급조서에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8-02-16 오전 9:36:3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