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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사업자부담분 급여명세서 표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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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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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5 오전 9:12: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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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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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사업자부담분 표기하는 부분때문에요..
2007년도부터 아래와 같은 법 때문에 사업자부담분을 표기하게 되었는데요..
직원들에게 주는 급여명세서에도 사업자부담분(사회보험사업자부담분,고용보험사업자부담분)을 꼭 표기해줘야 하는건가요?
표기해주어야 한다면 그래야 하는 이유나 법령이 있는지 궁금해요...
꼭 답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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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지급조서 제출대상 확대(제213조 및 제214조) : 지급조서 제출대상
에서 제외되었던 일용근로소득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
소득 및 일부 기타소득 등을 지급조서 제출대사 소득에 포함함.
◎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소득세법 제12조)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등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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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은 개정으로 인하여 비과세 근로소득은 지급조서 제출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지급조서제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프로그램상 원천징수영수증상에 급여 및 비과세(사회보험사업자부담금, 고용보험사업자부담
금)로 표기를 함으로써 지급조서에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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