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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거래에 대한 분개문의 답변 만족도 -
heroh***   2008-02-15 오전 9:06: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08
안녕하세요..수입거래분개문의입니다.



질문 1.

수입신용장개설(banker's usance)하여 수입거래시,

중계무역인경우 (수입상에서 수출회사로 직송할 경우)

당사에서 회계처리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수입업체에서 수출업체로 선적하는 날 기준으로 수출매출거래가 발생하여



외상매출금** / 수출매출 **

분개를 발생시키는데요..



수입이 동시에 일어나니 따로 분개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신용장개설시

미착상품** / 보통예금 **



선적서류인수시

미착상품** /외화단기차입금**

원재료 ** /미착상품**



신용장만기도래시

외화단기차입금** /보통예금**



이렇게 따로 분개를 해주는 것이 맞는지요..



질문 2.

수입하여 물품이 회사창고에 입고되는 시점에

미착상품계정을 상품계정으로 대체한다고하면.

회사창고 입고되는 시점이 따로 확인이 안 될 경우

수입계산서 발행시점으로 상품대체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2-18 오전 1: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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