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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 세금계산서 발행시 주민등록기재분.. 답변 만족도 -
ymsqn***   2008-02-14 오후 5:45: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32
프랜차이즈 법인업체입니다..

가맹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업자가 없는 개인이 있어서

매출신고를 주민등록기재분으로 해서 부가세 신고를 했습니다..

물론 개인이기에 세금계산서를 원하지 않아서 저희만 매출신고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희가 더존을 사용하는데.. 주민등록기재분 작성을 하게되면..

자동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분으로 합산되기에



2007.1분기확정신고와 2007.2분기예정신고 때 모두 "세금계산서 교부분"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2007.2기 확정신고때에는 기타매출로 넣어야한다는걸 알아서 "기타매출"로 작성을 했습니다..(이때는 주민등록기재분을 작성을 안하고 현금영수증 부분에 총금액으로  넣었습니다.....)



1. 주민등록기재분이 "세금계산서 교부분"으로 들어갔다면..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기타매출로....)

2. 기타매출로 수정신고를 하게된다면 가산세가 붙게되나요??

3. 2007.2분기 확정신고시 현금영수증 부분에 합산된 금액을 넣었는데 잘못넣은건가요?



질문이 좀 두서없어서 죄송합니다 ㅠㅠ





실무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판매분에대한 부가세신고시 매출처별집계표(세금계산서 교부분과 주민등록기재분)를 작성시 개인판매분에대하여 개인매출이 발생시 실무적으로는 일일히 해당 개인에게 주민등록증을 받아 "세금계산서 주민등록기재분"을 발행하실 필요가 없이 개인 매출분을 합산하여 "기타매출"로 신고하시면 무방할것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8-02-14 오후 8: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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