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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3건 답변 만족도 -
kgb***   2008-02-14 오후 5:36: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9
매번 감사드립니다.

1.작년에 개인사업하여 복식부기대상자는 아닌데요

개인통장사용중 사업용통장을 새로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외상매출금이 개인통장으로 2건 입금됐습니다. 사업용통장만 보통예금으로 설정해놓고 모든거래를 하고 있어 현금/외상매출금 했는데 맞는지요? 차후에 사업용통장계좌번호로 변경통보해야겠지만 그냥 이렇게 해도 무방한지요?

(혹복식부기대상자되면 가산세가 붙나요?)



2.도매고요, 매출처가 커서 본사로 하여금 직거래하게해서 매출액의2% 커미션 받고 잇습니다.

agent대금  미수금/판매장려금,부가세예수금  분개맞는지요?

위 agent대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일지도모른다고 하는데 아닌가요?



3.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 50,000원카드로 결재 했습니다. 차량유지비/미지급비용?

카드매출전표만 갖고 있어도 되는지요?(5만원카드의통행료영수증 있는것도 있고 없는것도 있고 )

 
 
 
전문가 답변 2008-02-14 오후 7: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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