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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의 퇴직급여 지급율에 대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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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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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4 오후 4:00: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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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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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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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쭙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급은 일반적인 퇴직금계산방식이 아닌
정관에 정해진 대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원의 퇴직금은 요건(정관 및 이사회 결의)만 갖추면, 한도없이 지급이 가능한건가요?
보통 1년 근속에 1개월치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지만,
임원들은 그 몇배수의 지급이 가능하게 되므로 어떤 한도나, 제한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무턱대고 높은 지급율을 제시할 수도 없고, 비교 가능한 데이터들을 보고 싶은데, 아쉽게도 찾기가 쉽질 않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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