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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질문 답변 만족도 -
79***   2008-02-14 오후 1:28: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5
1) 법인회사에서 직원에게 대여를 해주었는데 직원의 파산으로 인하여 원금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며 법인세 신고시 조정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원천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그리구 법인회사의 직원은 법인과의 관계가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인정이자를 계상하는게 맞나요?



2)법인회사에서 2005년 2006년에 보험적금을 든것이 있는데요 보험혜택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중도에 자금이 필요해서 찾았는데.. 이자를 받았는데.. 장부상에 반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럴경우에는 2007년에 반영해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분개와. 법인세 신고시 조정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8-02-14 오후 7: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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