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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sik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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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3 오후 5: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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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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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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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금분개문제인데요,
12월귀속1월지급2월신고납부 거든요
환급세액7,000,000 12월갑근세2,000,000 환급받을세액 5,000,000 이렇게됩니다
2/10 미수금 7백만원/미지급금7백만원
2/10 예수금2백만원/미수금2백만원
(?)미수금5백만원/미지급금5백만원
(환급받은날짜) 보통예금5백만원/미수금5백만원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이럴경우 (?) 날짜는 어떻게 되나요?
전 모르고 1월급여신고를 안한상태입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주민세도 위와같은 방법으로 분개를 함되는건가요?아님위의 금액에 포함을 해서 분개를 해야하는건지요?
(저번에도 질문했었는데 잘모르겠어서 구체적으로 숫자를 넣었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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