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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상각분개방법 답변 만족도
kgb***   2008-02-13 오후 4:40: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69
안녕하세요?

새해복많이 받으십시오.

1.사업개시할때 07.5월 책상77만원과 노트북132만원,일반컴퓨터 99만를 구입했고 부가세 신고시 고정자산  취득신고한걸로 햇습니다.

이경우  감각상각분개방법요?

고정자산은 5년정액법으로 하는것인지? 구입시 분개방법과 12/31자 분개방법은요?



2.개인사업자가 월급여처럼 매월 일정금액 가져갔을경우 인출금으로 하라고 했는데 초기자본금보다 가져간 금액이 많게 됩니다. 이럴경우 12/31자로 어떻게분개?
 
 
 
전문가 답변 2008-02-13 오후 10: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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