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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이자원천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
pico0***   2008-02-13 오후 3:33: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4
수고하십니다~ ^^



이자 지급시 이자지급자가 원천 해서 신고 납부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급자한테 전화가와서 위처럼 말을 했는데 위처럼 하는게

아니라고 하는군여.. 소득세는 국세이므로 아무세무서에 신고해서 납부

해도 되지만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는 지방자치(구청)에서 관할하므로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한 즉 저희회사 관할구청에 납부를 해야한다고

원천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금액을 넣어준다고합니다.



질문1) 위처럼 지급처가 말한게 맞나여?



질문2)일단 1000원이라는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원천소득+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이 저희회사에 들어왔을때 분개는

         보통예금 725      /      이자수익 725

         그러면 지급처의 분개는

         지급이자             725     /    보토예금 1000

         선납세금(소득세) 250

         선납세금(주민세)  25

이렇게 분개를 하는게 맞는지여?
 
 
 
전문가 답변 2008-02-13 오후 9: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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