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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처분이익의 처리 답변 만족도 -
ss1***   2008-02-13 오후 1:24: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82
1.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자기주식처분익이 5,000,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대한 회계처리에서..



  자기주식처분익은 손익계산서 항목이 아닌 대차대조표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회계처리는

    현금예금 5,000,000   /       기타자본잉여금 5,000,000  

                                         (자기주식처분이익)  

    이렇게 처리되야 맞는것인데

    자기주식 처분익이 "익금산입"해야 한다고 되있는데요..(어떤책에)



    [질문]

    자기주식처분익이든 처분손실이든 자본잉여금이나 자본조정의 항목인데

    즉 손익계산서에는 관련없는 항목이므로 당기순이익을 산출하는 과정까지는

    반영이 안되는것이고   당기순이익이 산출된후에 세무조정단계에서

    익금산입하는 항목으로 각사업년도소득을 증가시키는 요소가 된다는 뜻인지요?



    제가 궁금한것은 손익계산서의 수익항목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데

    익금산입항목이라고 해서 이부분이 궁금해서요..



    아울러 "자기주식처분손실"도 대차대조표 자본조정항목으로 손익계산서

    에 반영될 항목은 아니지만(당기순이익을 구성하는것은 아님)

    [손금산입]항목에 해당한다는 말인지요?











 
 
 
전문가 답변 2008-02-13 오후 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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