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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카드.. 답변 만족도 -
lovelyj***   2008-02-13 오후 12:06: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0
기프트카드를 구매해서 사용하는데.

보통 식대나 사무용품 결제에 사용하거든요.

기존에 가지급금으로 잡아놓고

비용발생시

소모품비 100 / 가지금금(기프트카드) 100



이렇게 하는데요..

소모품구입할때 원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는데..

그쪽에서도 기프트카드는 ...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기프트카드 사용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식대처리시

원래 간이영수증 처리를 했는데..

현금처럼 사용한다면 기프트 카드도 3만원을 넘으면 안되는건지도 알려주세요..





기프트카드는 현금으로 인식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8-02-13 오후 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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