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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대표자 국민연금 답변 만족도 -
hanl***   2008-02-13 오전 10:15: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42
안녕하세요.

법인회사 대표자가 따로 직원으로 분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시 대표자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비용처리가 가능한건지요.

또한 정관상에 대표자급여를 따로 책정하지 않았는데 급여신고를

할수 있는지요.

4대보험료중 퇴사처리를 하지 못한 직원이 있는데,

몇개월째 그 직원것까지 합쳐서 납부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상의후 후에 환급을 받기로 하긴 하였으나,

지금까지 납부한 요금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02-13 오후 9: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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