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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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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2 오후 11:35:5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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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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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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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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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에 수입한 물건중 클레임 건에 대해 수출자에게 되돌려(수출)보낸건에
대해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1억원의 수입대금중 5천만원에 대해 클레임으로 수출자에게 되돌려
(수출)했습니다.. (물론. 면장에도 그런 내용이 모두 표기 되어 있구요)
1억원의 수입당시 납부한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해서도 2008년 1월에 수출한 5천만원
에 대해서 환급받았습니다..
질문1) 수출된 5천만원에 대해 2007년도 분개를
(차) 원재료 (-) 00,000,000 (원재료대금 +관세)
(차) 미수금 00,000,000 (환급계산=관세+VAT) 이렇게 했는데요,
좀 이상한건,, 최초수입당시는 VAT를 원재료에 계산해서 넣지 않았거든요
되돌려준(수출)건에 대해 환급받을 관세 및 VAT에 대해서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참고로, 환급은 2008.1월에 받았습니다. (관세+VAT)
제게 도움이 되어 주세요..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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