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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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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2 오후 10:18:3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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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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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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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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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30일 세금계산서(법인 매출세금계산서)
2,500,000(공급가액) 250,000(세액)
부가세수정신고 가산세가 궁금합니다.
납부세액이 250,000원이 될텐데요
매입세금계산서도 6월 30일 누락분이 있는경우
6,500,000(공급가액) 세액 650,000(세액)
이런경우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어떻게 적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매출.매입세금계산서가 같이 누락이 된경우라서요
합계표지연제출 1%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다 해당이 되면서 납부불성실이 어떻게 될지...
환급이 되는 경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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