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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수수료 선급금 이자비용 답변 만족도 -
teac***   2008-02-12 오후 8:53: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42
인터넷 강의를 하는 회사입니다

강사에게 작년에 500만원을 선지급했습니다

사업소득세 신고는 안했는데

이럴경우에

이자를 받는 것으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직원도 가불을 하면 이자계산을 하잖아요?

강사도 마찬가지인지..



사업소득세 신고는 실제 지급할 강사수수료가 발생해서 미리 지급했던 것과 차감할때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질문정리

1. 선지급한 강사수수료 이자계산을 하는지?

2. 사업소득세 신고는 언제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2-13 오후 1: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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