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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i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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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28 오전 9:35:0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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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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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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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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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은건 아니구요
그쪽에서 선수금으로 돈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U$1,000.- 에 환율 1,158 원을 곱해서
1,158,000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자기들이 쓴 handling charge 같은걸 빼고
1,100,000원만 통장에 입금시켰다면
분개를 어찌해야 하는지요.
또 증빙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매승인서를 오픈할때는 U$1,000.-로 오픈할건데요.
(구매승인서 오픈시 원화표기를 따로 하잖아요.)
그렇다면 세금계산서를 끊을때는
1,158,000에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지
아님 1,100,00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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