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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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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2 오후 3:48:2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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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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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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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합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입점업체중 한곳에서 입점업체 부담으로 10,000원짜리 쿠폰을 발행하였는데
예를들면, 100,000원 제품을 10,000원 쿠폰적용하여 고객이 90,000원 결재한 건입니다. (저희는 100,000원에 대해 약정에의한 일정% 수수료만 이익을 본답니다.)
여기서 쿠폰 10,000원은 종합쇼핑몰의 매출부분이 아닌것 같은데
이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종합쇼핑몰 입장과 입점업체 입장에서의 회계처리방법을 알려주세요
< 입점업체입장 >
1. 판매액 전체를 매출로잡고 판촉비로 별다른 증빙없이 판매상세내역만 가지고 처리 가능여부?
2." 판매액-쿠폰 = 매출" 가능여부?
3. 둘다 틀리다면 다른 방법을 알려주세요~~
< 종합쇼핑몰 입장>
종합쇼핑몰 입장에서는 수수료만 받고 쿠폰도 입점업체가 부담하기로 붙인건이라서 쿠폰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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