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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
lone***   2008-02-12 오후 2:33: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57
매월 신고자로 이번 연말정산시 한달 급여에 대한 세금이 잘못 신고되었는데요.



예를 든다면 100만원이 원천세로 신고가 들어가야 했는데, 급여대장 상의 오류로 150만원이 신고가 되어 50만원 만큼의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외 나머지 부분은 환급 처리 되었습니다.



과다신고된 이 50만원은 아직 납부전 입니다만, 수정신고를 하게 되어 세금을 본래 100만원으로 낮추게 되면 납부금액이 없어 집니다.



이때 미처 납부 하지 않았던 50만원에 대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8-02-13 오후 1: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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