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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2 오후 2:23: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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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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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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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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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외국 교과서를 국내에 알선하는 일을 하고, 외국의 본사로부터 커미션을 받고 있었습니다. 국내 업체에 교과서를 소개하기 위해 필요한 교재들은 외국 본사로부터 샘플로 받았습니다.
샘플 교재들이 수량과 종류가 너무 많아 일일이 재고 관리 하기에는 복잡하여, 샘플이 입고되는거에 대해서는..따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그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고,
샘플로 가지고 있던 교재들은 국내의 다른 업체들에게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샘플 교재를 다른 업체들에게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도서이기 때문에 무조건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 것인가요?
샘플에 대한 재고를 그동안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 좀 애매합니다.
그냥 계산서를 발행해도 될까요?
(참고, 사업자등록증 상.... 도서 관련된 업종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세심한 답변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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