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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차익의 처리 답변 만족도 -
ss1***   2008-02-12 오전 10:16: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71
1.수고가 많으십니다

2.임대법인이 임대자산(토지,건물)을 10년전에 10억에 구입하였습니다

   10년이 지난지금에 30억(실거래가)에 매각하려 합니다

   그런데 현재시점에서 자산을 재평가법에 의해 재평가를 하였더니

   재평가가액이 25억이 산정되었다고 했을때



[질문1] 재평가가액은 당초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을 다시 수정하는

            효과가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재평가가액이 25억이면 취득가10억

            과의 차이인 15억이 재평가차액이 발생합니다

            재평가차익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려고 보니



            자산의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18조 1호)

            고 규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는

            1.보험업  2.재고자산등 평가   이두가지의 경우만 익금산입이고

            다른 사유에 의한 자산의 평가차익은 익금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장부가액이 10억인 자산을 재평가하여 25억으로 장부가액을

            수정할수 있는지요?

             증액이 가능하다면 재평가차액인 15억은 법인익금도 아니면

             수익계상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질문2] 양도자산을 보유기간중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하였을경우

               에 재평가액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실거래가 또는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된다(소통칙 97-3 ②) 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본다면 재평가를 아무리해도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말인지요?





                    

      
 
 
 
전문가 답변 2008-02-12 오후 5: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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