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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한후 외화예금 연도중 출금시 외환차익 외환손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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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hw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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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1 오후 11:57: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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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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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번거우시더라도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는 선적일 기준일로 외화금액을 기준환율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과표로 잡는데요.
선적일 전에 외화입금통장에 입금(선적일전에 환가하지 안음)또는 선적일 후에 외화예금에 입금 되었을 경우, 외화선수금입금일(외화외상수출금입금일)과 수출당시(선적일)의 기준환율차이를 외환차손익으로 계상하는게 맞는지요?
제가 궁금한건 외화통장에서 원화로 인출했을 때 외환차익,외환차손을 어떻게 잡는지가 궁금한데요.
예를들어 2006.12.31일 넘어온 외화통장예금이 200달러이고 2006.12.31일 달러당 ⓐ 기준환율이 1,300원이어서 전기이월 금액이 260,000이고요.
만약 2007년 1월 30일 선적일과 입금일이 같다고 가정하고 100달러 외화통장에 입ⓑ 금하고 달러당 기준환율이 1,100이라고 가정하고요.110,000원
외화통장 잔액 300달러
2007년 2월 10일 날 50달러를 인출하고, 달러당 ⓒ 인출일 기준환율이 1,200원이라고 가정했을때, 은행 적용환율은 ⓓ 1,150원적용해서 실금액을 원화통장으로 줬다고 했을경우, 분개가 어떻게 되나요?
위 외환차익,차손 분개를 ⓒ와 ⓐ와 비교하여하여 외환차손을 잡는지요?
이렇게 분개하나요? case1.2.3중 없나여?
case1. 선입선출?
보통예금 57,500 (50달러 × $1,150) / 외화보통예금 65,000 (50달러 × $1,300)
외환차손 7,500
case2.
보통예금 57,500 (50달러 × $1,150) / 외화보통예금 55,000 (50달러 × $1,100)
외환차익 2,500
case3.
a와 b 가중 평균내서 (370,000 ÷ $300 ) $당 1,233원
보통예금 57,500 (50달러 × $1,150) / 외화보통예금 61,650 (50달러 × $1,233원)
외환차손 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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