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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회계관련입니다 답변 만족도 -
sun4321***   2008-02-11 오후 11:07: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0
분개방법 알려주세요

1. 무상으로 견본품을 외국으로 수출시(상품이 아니고 제품일경우입니다)

2. 무상으로 견본품을 외국에서 수입시

3. 외국에서 무상으로 받은 견본품을 다시 외국으로 반출시

4. 수입신고필증과 인보이스 가격이 다를경우 원재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잡나요? 저희는 인보이스 가격으로 대금을 지불 하였습니다. 매입매출 입력에서는 수입으로 부가세를 분개한후 일반전표에서는 미착상품 가격을 어떤것으로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8-02-12 오전 9: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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