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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지급조서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
kico***   2008-02-11 오후 6:56: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79
안녕하세요?! 이번에 06년 귀속분 연말정산 지급조서 제출한것중에



수정신고건중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06년 중도퇴사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께는 근로소득원천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해서



드렸는데.. 저희쪽에서 07년 2월에 지급조서를 제출할때



총급여를 더 입력된 금액으로



신고가 되서 수정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이럴경우 가산세는 어찌 되고



수정신고방법은 어찌 되는지 알려주세요.



중도퇴사분에 대한 다달이 원천신고도 제대로 됐고



연말정산 지급조서 제출할때만 총급여액이 더 지급된 경우라 어찌해야 하는지요.. ㅠ
 
 
 
전문가 답변 2008-02-12 오전 9: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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