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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관련 세무조사. 답변 만족도
hm8***   2008-02-11 오후 2:56: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610
저희회사는 종합건설 회사입니다.

회사명의의 토지에 건축물을세우는 소위 자기공사를

2007년 8월 착공허가를 받아 진행중인데요



자기공사라서 도급처가 없다보니매출은 하나도 없는데 비해

공사진도율이 약60%정도가 되다보니

10월~12월까지 매입부분만 어마어마 합니다.

2007년 4/4분기 부가세 신고 마감하고나니까

환급세액이 천단위도 아니고 억단위가 나오더라구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정금액이상의 부가세환급을 받을때는

세무조사를 받게된다는데

조사관이 방문하면 4/4분기 매입계산서에대하여

실제거래인지를 확인해줄수있는(대금지급 이체확인증 또는 통장사본)증빙자료들을 준비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증빙자료를 준비하면 되는지..

이체확인증은 법적으로 효력이없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이체확인증으로도 가능한건지도 궁금하구요,

다른방법으론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2-12 오전 1: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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