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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하는 밥법좀 가르쳐 주세요 "긴급" 답변 만족도
doora4***   2008-02-11 오전 10:13: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9
설연휴 잘 보네셨는지요

시행사를 하고있는  자본금 3억에 신규법인 회사입니다.

pm(토지용역비) 15억 정도가  저희 법인에 수익으로 잡힐 예정입니다.

07년도 5월에 법인을 설립하여 시행사 특성상 현재가지  지출만있고

지금까지 2억 정도가 경비로 지출 했습니다.

질문1)

절세방법중 주주에게 배당까지 한다고보고 배당세액예상 +법인세1억초과

주식배당세액+법인세액=은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질문2)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토지용역비 15억을 신규법인으로 수익을 잡는게 절세하는 효과가있는지 아님 현재 법인에  수익을 잡는게 절세 효과가 있는지?

질문3)

경비가 수익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 합법적이면서 합리적인 경비를 잡을수있는는 밥법좀 가르쳐 주세요  예)프리랜서(pm 토지용역비)로 사업소득을 연 4,000만원까지 여려명 잡으면 경비인정이 가능 한지요
 
 
 
전문가 답변 2008-02-13 오후 5: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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