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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구입? 답변 만족도 -
spc***   2008-02-10 오전 10:48: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34
아래...내용들을 검색하던중에 당기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주고 컴퓨터를 구입했을때..이를 수익적지출(비용)으로 처리했을때...세법상 전액 당기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여태까지 100만원 초과하는 비품에 대해서 자산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자산관리를 했는데...





󰋮 수익적 지출



1)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위 답변중 컴퓨터가 2)의 2에 해당하는 비품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2-11 오전 10: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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