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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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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0 오전 10:4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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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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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내용들을 검색하던중에 당기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주고 컴퓨터를 구입했을때..이를 수익적지출(비용)으로 처리했을때...세법상 전액 당기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여태까지 100만원 초과하는 비품에 대해서 자산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자산관리를 했는데...
수익적 지출
1)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위 답변중 컴퓨터가 2)의 2에 해당하는 비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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