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의제상각? 답변 만족도 -
spc***   2008-02-10 오전 9:55: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08
06년 결산시에 세액감면은 받으면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서 전년도 미상각분에 대해서 의제상각을 해야하는데..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전년도 의제상각분을 반영해서 올해 감가상각 한도를 조정하고 자산처분시에 미상각액에 대해서 유형자산처분손(혹은 익)으로 정리하면 되는데..무형자산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무형자산도 전년도 미상각분에 대해서 전기말의제상각액에 표기를 하는것인지 아니면..정액법이고 직접상각이니 그냥 의제상각을 무시해도 되는것인지요?







또한가지...

궁금한것은 당사에서 수년전부터 계상된 실용신안권(무형자산)이 있는데..

한번도 감가상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실용신안권을 08년도엔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것이고, 그렇게 되면 실용신안권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는데..이럴 경우 이 자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위에 상관없이 계속 무형자산으로 남겨둬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실용신안권의 권리가 없어지는 올해에 일시상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08-02-11 오후 12:53:4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