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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국고보조금 답변 만족도 -
hk2***   2008-02-09 오후 1:36: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0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질문드립니다.



1.  2007년 12/31자로

    부가세예수금  1,000    /   부가세대급금    700, 미지급금 300

    이렇게 해서 마감지었습니다.

    그러나 1/25일 대손세액공제신청건이 있어

    부가세예수금   500  /  부도어음  500                 이렇게 분개처리했습니다.

    그렇다면 200원 만큼 저희가 환급받아야 하는데 미수금으로 계상시

    대변계정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요?

             미수금    500   /   ???  500





2.  작년에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국고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총 받은금액  93,000,000

      단, 개발성공시 기술료 30%(27,900,000)납부

      2007년 9월 개발성공후  기술료 납부시 1년내 납부조건으로 기술료

      의 30%(8,370,000)을 감면받고  나머지기술료 19,530,000원에 대하

      여 2008년 9월에 지급조건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였습니

      다.   그렇다면

      ① 국고보조금총액이 93,000,000 다 잡아야 하는건지요?

      ②  기술료 30%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납부시 개발비로

            계상가능한지요?

      ③ 감면받은 금액은 무엇으로 처리하는지요?

      ④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였다면 지급어음인지요?

      ⑤ 개발비 계상시(자산취득없음) 총금액은 어찌되는지요?



   분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2-11 오후 1: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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