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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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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9 오후 1:36:5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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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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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질문드립니다.
1. 2007년 12/31자로
부가세예수금 1,000 / 부가세대급금 700, 미지급금 300
이렇게 해서 마감지었습니다.
그러나 1/25일 대손세액공제신청건이 있어
부가세예수금 500 / 부도어음 500 이렇게 분개처리했습니다.
그렇다면 200원 만큼 저희가 환급받아야 하는데 미수금으로 계상시
대변계정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요?
미수금 500 / ??? 500
2. 작년에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국고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총 받은금액 93,000,000
단, 개발성공시 기술료 30%(27,900,000)납부
2007년 9월 개발성공후 기술료 납부시 1년내 납부조건으로 기술료
의 30%(8,370,000)을 감면받고 나머지기술료 19,530,000원에 대하
여 2008년 9월에 지급조건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였습니
다. 그렇다면
① 국고보조금총액이 93,000,000 다 잡아야 하는건지요?
② 기술료 30%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납부시 개발비로
계상가능한지요?
③ 감면받은 금액은 무엇으로 처리하는지요?
④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였다면 지급어음인지요?
⑤ 개발비 계상시(자산취득없음) 총금액은 어찌되는지요?
분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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