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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의 경우.. 답변 만족도 -
aolt***   2008-02-08 오후 11:47: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5
4대보험이 동 근무지의 최고 급여를 받는 사람과 동등하게 계산된다는데

인출금으로 처리되지만 비용으론 인정받지 못한다던데 사실인가요?

이를테면 보수월액이 천만원으로 책정되고 건강보험 요율이 2.54로

인상되었으니 월 254000*2해서 508000을 납부하는데 이게 다

비용처리가 안된다는 건지 그 절반이 안된다는 건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비용으로 처리안되면 그 금액은 수익으로 잡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건가요? 여러모로 궁금하네요...그럼....
 
 
 
전문가 답변 2008-02-11 오전 9: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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