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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대해 추가 질문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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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be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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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5 오후 5:14: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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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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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정세액이 184,214원이고. 기납부세액에서 종(전)근무지가 총 499,627
주(현)근무지가 총 78,740원 차감징수세액이 -394,140 이 되었습니다.
이럴때...지금 근무하는 곳에서 394,140 을 지급해주는 것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종(전) 근무지에서 일부 받아야 하는건가요.
[답변] 중도퇴사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지급시 연말정산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전근무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은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이며,
재취업시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나 이때, 전근무지의 기납부세액란은 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차감징수세액이 - 394,140 인 이 직원에게 지금 현 회사에서는 얼마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지요...ㅠ.ㅠ ****
그걸 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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