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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신청 답변 만족도
lhkk***   2008-02-05 오후 4:56: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7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려는데요

반기신고이고, 12월급여가 1월에 지급 되었어요. 반기자가 환급신청할려면

연말정산신고와 1월분 급여 신고를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12월급여가 1월에 지급된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연말정산 환급액 에는 이미 12월분 원천징수액이 포함되어서 12월분은 납부를 하여야하는 상태인데...

12월분을 따로 신고납부 하고, 연말정산과 1월분 급여를 신고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8-02-11 오후 1: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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