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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수리 답변 만족도 -
scsy***   2008-02-05 오후 3:07: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4
복많이 받으세요~ ^^





수출했던 제품에 이상이 생겨

수리를 하여 다시 재수출하였습니다

재수출할때 면장을 따로 발급을 못하고 인보이스와 해외입금증이 있습니다.

제품수리를 하면서 국내에서 부품구입 세금계산서를 받았고요

수선비용이 4천만원정도 되는데  상대방에게서 입금을 받았습니다.

유상수리인 건데요..

이경우 부가세신고를 안하는게 맞나요?

a/s는 부가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입금증만 있는데 4천만원을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할까요

수선수익..?영업외 이익으로 넣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2-11 오후 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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