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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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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be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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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5 오전 10:18: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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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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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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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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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이 184,214 원 이고.
기납부세액에서 종(전)근무지가 총 499,627
주(현)근무지가 총 78,740
차감징수세액이 -394,140 이 되었습니다.
이럴때...지금 근무하는 곳에서 394,140 을 지급해주는 것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종(전) 근무지에서 일부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오...헷갈립니다.
그리고 이런 연말정산 소득세와 주민세 환급금은 또 어떻게 전표분개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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