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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답변 만족도 -
wellbei***   2008-02-05 오전 10:18: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9
결정세액이 184,214 원 이고.

기납부세액에서 종(전)근무지가 총 499,627

                      주(현)근무지가 총 78,740



차감징수세액이 -394,140 이 되었습니다.



이럴때...지금 근무하는 곳에서 394,140 을 지급해주는 것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종(전) 근무지에서 일부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오...헷갈립니다.



그리고 이런 연말정산 소득세와 주민세 환급금은 또 어떻게 전표분개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8-02-05 오후 4: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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