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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카드영수증 비용인정이 되는지?외 많음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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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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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4 오후 4:03: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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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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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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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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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며 직원없이 배우자가 사무정리를 돕고 있으며, 궁금사항 답변부탁드립니다
1.거래처 식사비를 배우자카드로 400,000원결재했을시, 거래처담당자 출산축하꽃배달 배우자카드로 50,000원 결재했을시 비용인정되는지 되면 접대비/현금인지요?
2.배우자가 4대보험관계로 직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출-매입-비용=소득) 배우자를 직원으로 하려고 하면 년소득이 어느정도 돼야 될까요?주의에서는 안하는게 났다고 합니다. 혹 일용근로자하여 경비처리가능하다면 1달, 아니면3달?
3.거래처담당자가 시골집복분주를 사달라고 해서 100,000원 계좌이체했습니다.
이경우 접대비로 경비인정되는지요?(복분주는 구정선물로 거래처선물)
4.사업개시 몇달뒤부터 월4백정도 가지급금으로 가져갑니다. 자본금은 일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가지급금은12월말 2천4백인데 12월31일자로 어떻게 분개처리해야되는지요? 소득에서 미리가져간걸로 처리하면분개는?
5.개업전부터 갖고 있던 거라 자동차, 휴대폰의 주소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의 주소로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차량유지비나 통신비로 비용처리되겠지요? 자동차세,보험료도 비용처리될테구요! 차종이 7인승카렌스인데 차량수리비나 검사비는 매입세액공제받지못하나요?(세금계산서 수취:글을 읽다보니 그런글이보여서?)
6.업종이 도매/전자부품인데 거래처접대 후 대리운전,택시비,거래처담당자 대리운전비 대납등등 이럴경우 여비교통비인지?
7.구정에 개인사업자가 500,000원 가져갔을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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