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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모텔이용) 현금영수증 답변 만족도 -
ir***   2008-02-04 오후 3:37: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608
일본에서 오신 손님들 숙박비로 현금 12만원을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을 끊었는데 영수증에 부가세는 없고 금액 12만원만 찍혀왔는데..



숙박업이 면세인가요?



사장님이 가지고 오신 다른 모텔 영수증(신용카드결제)에는 부가세가 따로



적혀있었거든요,,



국세청에서 사업자 조회했는데 일반과세자라고 나옵니다.



현금영수증을 잘못 끊은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8-02-04 오후 7: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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